`21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(시설경영)개선 지원사업 안내
작성일 2021.01.20
작성부서 거류면
조회수 718
▢ 사업개요
가. 사업명
1)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
2) 고성군 영세상인 시설환경개선사업
나. 접수기간: 2021. 1. 25.(월) ~ 2. 26.(금)
다. 접 수 처: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(방문 및 등기우편)
라. 제출서류: 붙임 공고문 참조 (신청서류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해당 공고문 다운받은 후 작성)
마. 신청내용 및 대상
1)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: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
2) 고성군 영세상인 시설환경개선사업: 관내 창업예정자 및 6개월미만 소상공인 포함
- 지원내용: 업체별 200만원 범위내에서 시설개선비(공급가액)의 80% 지원
※상세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
바. 기타사항: 경남도 사업과 고성군 사업은 신청대상(도-6개월이상 창업자, 군-6개월미만 및 창업예정자 등,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)만 상이하고 기타 신청서류 및 지원내용은 동일함
담당부서거류면 총무담당